2023년도 2월(전기)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·학점인정신청 안내

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안재준
2022-12-12
조회수 122

2023년도 2월(전기) 학위신청 및

1분기 학습자등록·학점인정신청 안내


 

 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-68호(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·접수계획 공고)에 기초한 2023년도 2월(전기) 학위신청 및 1/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.


※ 세부내용 [붙임] 참조


□ 2023년 2월(전기) 학위신청 주의사항

1. 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학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  ※ 학위신청 기간: 2022. 12, 15(목) 10:00 ∼ 2023. 1. 16(월) 18:00

 

2. 위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

   ※ 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140학점 이상, 전문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어야 학위 신청 가능


    ※  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간


-    평가인정학습과정 : 2023. 1.15(일)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

-    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: 2023. 1.15(일)까지 학습종료, 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

 

3. 학점인정신청 후 '학위 및 전공변경' 신청이 불가합니다. "학위 및 전공변경"이 필요한 경우, 반드시 "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" 절차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
4.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.


 

[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 온라인 신청 권장]


 ※ 방문접수 시 밀폐 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있어 안전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은 자제

 -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,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더불어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※ 마스크착용, 기침예절 준수, 내방 전후 손 씻기 등

 ※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외출 자제(방문이 제한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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